2025년 연말정산,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연말정산 핵심 정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복잡한 공제 항목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놓치는 혜택 없이 현명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적공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 :

  • 나이 요건: 

부모님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2025년 중 부양가족이 주택 매매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기본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5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됩니다. (총급여4,147만 원 이하)

  •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별 공제

📍보험료: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연말 기준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1주택 보유자가2025년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 기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 8,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초과 시 250만 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가능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부금: 소득이 없는 가족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아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가능)

기타 안내사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비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분들도, 반드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5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만 해당, 재혼 가능, 생애 1회)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고 2026년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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