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핵심 정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복잡한 공제 항목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놓치는 혜택 없이 현명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적공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 :
- 나이 요건:
부모님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의사항:
2025년 중 부양가족이 주택 매매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기본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5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됩니다. (총급여4,147만 원 이하)
- 한부모 공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한다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별 공제
📍보험료: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 관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연말 기준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1주택 보유자가2025년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 기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 8,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초과 시 250만 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가능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부금: 소득이 없는 가족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아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가능)
기타 안내사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노조비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분들도, 반드시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5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만 해당, 재혼 가능, 생애 1회)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고 2026년 부자되세요.
